이사는 관공서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소는 연결된 것 전부를 고쳐야 합니다. 순서를 틀리면 두 번 걸음하게 됩니다.
1. 먼저 관공서(14일 이내)
- 같은 시 안에서 이사 → 새 주소의 구청에서 전거신고(転居届).
- 다른 시로 이사 → 전 시에서 전출신고 → 새 시에서 전입신고.
전출신고에서 받는 전출증명서가 없으면 새 시에서 접수해 주지 않습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늦으면 재류자격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2. 재류카드(구청에서 함께 끝납니다)
구청에서 주소변경을 하면 재류카드 뒷면에 새 주소가 적힙니다. 입관에 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카드를 내세요.
3. 그다음에 고칠 것
- 은행 — 안 고치면 카드와 통지가 옛 주소로 갑니다. 창구나 앱에서.
- 휴대폰 — 청구서·본인확인에 쓰입니다.
- 근무처·학교 — 교통비나 서류 보낼 곳이 바뀝니다.
- 국민건강보험 — 구청 절차 안에서 함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이넘버 카드 — 구청에서 주소를 고쳐 씁니다.
- 운전면허 — 경찰서나 면허센터에서.
- 우편 전송 — 우체국에 내면 옛 주소로 온 우편을 1년간 새 주소로 보내 줍니다. 이걸 먼저 해 두면 마음이 놓입니다.
4. 추천 순서
- 우편 전송 신청(이사 전에도 됩니다)
- 구청 — 주소·재류카드·보험·마이넘버를 한 번에
- 은행·휴대폰
- 근무처·학교
5. 흔한 실수
- 전출증명서 없이 새 시에 간다 — 접수가 안 됩니다.
- 은행 주소를 안 고친다 — 새 카드가 옛집으로 가서, 정지시키고 다시 만들게 됩니다.
- 관공서 가는 날은 재류카드와 도장(있으면)을 꼭 가져갑니다.
필요서류와 접수시간은 사는 구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