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그만둘 때는 말하는 법과 받을 서류 둘만 챙기면 됩니다. 나중에 곤란해지는 것은 대개 서류 쪽입니다.
1. 언제, 어떻게 말하나
- 1개월 전에 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약서에 「〇일 전」이라고 쓰여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먼저 직속 상사에게 말로 전합니다. 동료에게 먼저 말하면 일이 꼬이기도 합니다.
- 이유는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 사정으로(一身上の都合で)」면 충분합니다.
- 요구하면 퇴직서를 씁니다.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2. 유급휴가는 쓸 수 있다
- 일한 기간에 따라 유급휴가가 쌓여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에게도 있습니다.
- 그만둘 때 남은 만큼 쓸 수 있습니다. 「그만두니까 못 쓴다」는 없습니다.
- 며칠 남았는지, 그만둔다고 말하기 전에 확인해 두세요.
3. 반드시 받을 서류(가장 중요)
- 원천징수표 — 확정신고·비자 갱신·방 구하기에 씁니다. 그만둔 뒤 한 달쯤이면 옵니다.
- 이직표(離職票) — 실업급여를 받을 때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고 하지 말고 받아 두세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증 — 다음 근무처에 냅니다.
- 연금수첩을 맡겼다면 돌려받습니다.
연락이 끊기면 나중에 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만두기 전에 「언제, 어떻게 보내 주시나요」를 물어 두세요.
4. 보험과 연금
- 회사 건강보험은 그만둔 날부터 못 씁니다. 보험증을 반납합니다.
- 다음 일이 바로가 아니라면 구청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듭니다. 14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 연금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5. 재류자격과 관련된 것
- 취업 재류자격(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특정기능 등)인 사람은 그만둔 뒤 14일 이내에 입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됩니다.
- 3개월 이상 일하지 않은 채로 있으면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찾으면서, 필요하면 입관에 상담하세요.
- 유학생 아르바이트는 이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6. 기분 좋게 끝내기 위해
좁은 세계입니다. 다음 일자리에서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고 마지막 날에 인사하기 — 그것만으로 곤란할 때 도와줄 사람이 남습니다.
신고 방법·기한은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