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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간주재입국)로 일시 귀국하기

Fukuoka 2026.10.24 5 0
내용 확인 전기계 번역 · 확인 전 현지에 사는 검수자가 확인합니다

일시귀국이나 여행으로 일본을 나갈 때 1년 이내에 돌아온다면 특별한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간주재입국허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출국할 때 스스로 체크해야 합니다.

1. 가장 중요한 것

공항에서 주는 출국카드(ED 카드)에 「간주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을 희망합니다」라는 체크란이 있습니다.

  • 여기에 체크하는 것을 잊으면 「돌아오지 않는 사람」으로 출국한 것이 됩니다. 재류자격을 잃고 같은 자격으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 직원이 알려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직접 확인하세요.
  • 재류카드도 함께 보여 줍니다.

2. 쓸 수 있는 조건

  • 유효한 재류카드를 가지고 있을 것.
  • 1년 이내에 돌아올 것. 다만 재류기한이 1년보다 먼저 오면 그 기한까지입니다.
  • 예: 재류기한까지 3개월 남았다면 3개월 이내에 돌아와야 합니다. 「1년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3. 1년을 넘길 때

1년 이상 일본을 떠난다면 출국 전에 입관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습니다. 나간 뒤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오래 돌아가 있을 것을 안다면 출발 전에 반드시 절차를 밟으세요.

4. 돌아올 때 지닐 것

  • 여권과 재류카드. 카드는 반드시 기내 수하물에. 부치는 짐에 넣지 마세요.
  • 입국 줄은 「재입국」 안내를 따릅니다.

5. 나가기 전에 확인할 것

  • 재류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돌아올 예정일보다 뒤인지.
  • 기한이 가깝다면 나가기 전에 갱신을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국에서 기한이 끝나면 거기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 학교나 근무처에 쉬는 기간을 알려 둡니다.

제도의 세부 조건은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출입국카드 기입법은 재입국 카드 기입 안내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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