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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잊을 만하면 오는 청구서

Fukuoka 2026.10.24 3 0
내용 확인 전언어 확인됨 현지에 사는 검수자가 확인합니다

일을 시작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잊을 만하면 청구서가 옵니다. 이것이 주민세입니다. 모르면 놀랍니다.

1. 왜 늦게 오는가

주민세는 작년 수입에 매겨집니다. 그리고 1월 1일에 살던 시가 걷습니다.

  • 작년에 일한 몫의 세금이 올해 6월쯤부터 청구됩니다.
  • 그래서 일본에 온 첫해에는 오지 않습니다. 2년째부터 옵니다. 「갑자기 늘었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 일을 그만둔 뒤에도 옵니다. 지금 수입이 아니라 작년 수입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 두 가지 납부 방법

  • 특별징수 —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떼어 냅니다. 손이 안 가고 12번으로 나뉘어 한 번이 가볍습니다.
  • 보통징수 — 스스로 냅니다. 납부서가 집으로 오고, 연 4회로 나눠 냅니다. 알바이거나 회사가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는 이쪽입니다.

3. 납부서가 오면

  1. 봉투에 연 4회분 용지와 전액분 용지가 들어 있습니다.
  2. 편의점·은행·스마트폰 결제로 낼 수 있습니다.
  3. 기한을 넘기면 연체금이 붙습니다.
  4. 못 낼 때는 반드시 먼저 시청에 상담하세요. 분할해 주기도 합니다. 말없이 놔두면 급여나 계좌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4. 귀국할 때

  • 출국해도 세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작년 몫은 남습니다.
  • 귀국 전에 한꺼번에 내거나, 일본에 있는 사람을 납세관리인으로 신고합니다.
  • 내지 않고 돌아가면 다음에 일본에 올 때 비자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줄어들 수도 있다

수입이 적은 해나 실직한 경우는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시청에 상담해 신청합니다. 안 되더라도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손해가 없습니다.

세율·감면 조건·납부 기한은 시마다 다릅니다. 사는 시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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