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보면 세금 관련 종이가 몇 가지 옵니다. 이름만 알아 두어도 무섭지 않아집니다.
1. 세 가지 말
- 원천징수(源泉徴収) — 급여에서 세금이 먼저 빠지는 것. 명세서의 「所得税」가 그것입니다.
- 연말정산(年末調整) — 12월쯤 근무처가 더 뗀 만큼 돌려주는 절차. 서류를 써서 내기만 하면 됩니다.
- 확정신고(確定申告) — 스스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2월 중순~3월 중순에 합니다.
2. 나는 무엇을 하나
- 한 곳에서만 일한다 → 근무처의 연말정산만으로 끝납니다.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 두 곳 이상에서 일한다 →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겸업 알바는 여기 해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 연중에 그만뒀다 → 연말정산을 못 받았으니 확정신고를 하면 돈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료비가 많이 든 해도 신고하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원천징수표는 반드시 보관
한 해가 끝나면 근무처에서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라는 작은 종이를 줍니다.
- 절대 버리지 마세요. 확정신고에도, 비자 갱신에도, 방을 빌릴 때도 씁니다.
- 그만둔 회사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았으면 연락해 보내 달라고 합니다.
- 사진으로 찍어 두면 안심입니다.
4. 확정신고 하는 법
- 준비물: 원천징수표(모든 근무처 것)·마이넘버·은행계좌·재류카드.
- 국세청 사이트에서 숫자를 넣으면 서류가 만들어집니다. 휴대폰으로도 됩니다.
- 내는 방법은 인터넷·우편·세무서 방문 셋.
- 돌려받을 돈이 있으면 한 달쯤 뒤 계좌로 들어옵니다.
세무서에서는 무료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2~3월은 붐비니 일찍 가면 안 기다립니다.
5. 기억할 것
-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면 비자 갱신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는 봅니다.
- 더 낸 경우가 많아서 신고하면 돌아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손해 보지 않으려면 내세요.
신고 기간과 필요서류는 해마다 바뀝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