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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신고 14일 규칙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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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신고 14일 규칙 — 놓치면 어떻게 되나

Fukuoka 2026.10.24 5 0
내용 확인 전기계 번역 · 확인 전 현지에 사는 검수자가 확인합니다

일본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이사했을 때 14일 이내에 주소를 신고합니다. 가는 곳은 입관이 아니라 사는 곳의 구청·시청입니다.

1. 언제, 어디로

  • 새로 일본에 왔다 → 살 곳이 정해진 뒤 14일 이내에 그 구청으로.
  • 이사했다 →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 가져갈 것: 재류카드(가족이 있으면 전원 것), 여권.

창구에서 주민등록을 하면 재류카드 뒷면에 주소가 적힙니다. 이걸로 신고는 끝입니다.

2. 늦으면 어떻게 되나

  •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고, 늦으면 벌칙 대상이 됩니다.
  • 그보다 실제로 곤란한 것은 재류기간 갱신 때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것이 기록에 남으면 심사에서 불리해집니다.
  • 90일 이상 신고하지 않은 채로 있으면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늦어 버렸다면

알아챈 시점에 바로 구청에 갑니다. 늦은 이유를 물어볼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하세요. 가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4. 틀리기 쉬운 것

  • 이사 「예정」으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살기 시작한 뒤에 갑니다.
  • 살지 않는 주소를 신고하면 안 됩니다. 친구 집 주소를 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같이 사는 가족이 있으면 전원 것의 재류카드를 가져갑니다.
  • 회사 기숙사에 들어가는 경우도 주소가 바뀌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5. 주소가 바뀌지 않는 절차도 있다

근무처가 바뀌었을 때(소속기관 변경)는 입관에 하는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구청이 아닙니다. 일을 바꿨다면 그쪽도 잊지 마세요.

필요서류와 접수시간은 사는 구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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