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이나 가족체재 자격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다음 갱신이 안 될 수 있습니다.
1. 어디서 받나
- 입국할 때 공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학 재류카드를 공항에서 받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합니다.
- 못 받았다면 사는 지역의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신청합니다. 후쿠오카라면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입니다.
- 학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학교 창구에 물어보세요.
2.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
- 주 28시간까지입니다.
- 「주」는 어느 요일부터 세어도 28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월~일로 계산해도, 수~화로 계산해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에 적게 했으니 다음 주에 더」는 안 됩니다.
- 겸업은 합산입니다. 두 곳에서 일하면 둘을 더해 28시간까지입니다.
- 학교의 장기휴가(여름방학 등)에는 하루 8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학교가 정한 휴업기간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3. 일할 수 없는 곳
파친코점·게임센터·스낵·바 등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설거지나 청소라도 그 가게 안이면 안 됩니다. 「몰랐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4. 자기 시간을 세어 두기
- 급여명세를 전부 보관합니다. 갱신할 때 일한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 시프트를 넣을 때 스스로 주별 합계를 적습니다. 가게가 관리해 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 넘긴 걸 알았다면 바로 줄입니다. 계속할수록 기록이 남습니다.
5. 확인하는 법
허가가 있는지는 재류카드 뒷면이나 여권에 붙은 스티커로 알 수 있습니다. 「資格外活動許可」라고 쓰여 있으면 됩니다. 알바 면접에서 보여 줄 일이 있으니 어디에 적혀 있는지 기억해 두세요.
신청서류·수수료·접수시간은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